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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편집위원회 운영

편집위원회 운영

1. 『규제연구』의 발간

(1) 목적

『규제연구』는 한국규제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로 시장경제창달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발간

『규제연구』의 발간은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또한 정기발간 외에도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3) 발간 사무의 수행

『규제연구』의 발간 업무는 사무국을 통해서 수행한다.

(4) 논문의 게재

  1. ①『규제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규제개혁, 경쟁정책, 민영화, 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사회적 규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2. ② 다른 학술지 및 여타 간행물에 이미 게재된 논문은『규제연구』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학술지 게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회의 권한사항이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1.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서 선임된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각 1인,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15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②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 및 사무국장의 책임과 의무

  1. ① 편집위원은 연구신청서의 심사,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의에 참석 등『규제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② 편집위원은 또한 학술지 게재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3. ③ 사무국장은 󰡔규제연구󰡕 발간과 관련된 절차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4.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 의뢰

(1) 심사위원 선정

  1. ① (게재 대상 후보 논문 심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게재 대상 후보 논문별로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②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3. ③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4. ④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임을 인지한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2) 심사 의뢰

  1. ① 사무국장은 심사위원이 선정된 후 즉시 응답 기일을 정해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② 심사위원이 응답기일 내에 심사 결과를 보내오지 아니할 경우 사무국장은 편집위원장에게 심사위원의 재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③ 논문심사의 응답기일은 15일 정도로 한다.

5. 심사 원칙(연구결과 검토제도 referee system 운영 원칙)

  1. ① 게재 대상 후보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회부한다.
  2. ② 상기 심사결과 중 어떠한 평가를 부여하더라도 반드시 심사평을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평이 없는 심사결과는 수용하지 않는다.

6. 게재 논문의 선정

(1) 게재 대상의 선정 원칙

  1. ① 게재 대상은 해당 반기별(연 2회 발행: 6월 30일, 12월 31일)) 게재 대상의 선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개최일까지 심사가 완료된 논문으로 한다.
  2. ② 게재 대상의 선정은 심사 결과 심사위원 3명 중 2명 이상으로부터 수정후 게재 이상의 평가결과를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③ 심사결과가 게재가능, 수정후 재심과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검토의견과 검토의견에 대한 응답서를 편집위원이 검토한 후 원칙적으로 원래 심사위원에게 재검토를 요청한다. 재검토 후 수정후 재심을 받은 경우에는 발간이 불가하다. 재검토 요청시 심사위원이 원하는 경우 본인 대신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2) 심사결과의 통보

연구신청서 선정 및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이 사실을 모든 연구신청서 제출자 및 신청논문의 필자에게 통보한다. 논문신청서 제출자 및 논문신청 필자가 게재여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7. 특별심의위원회

  1. ① 투고된 논문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특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 편집위원장이 특별심의위원을 선임한다.
  2. ② 특별심의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한다.
    1. 1)『규제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2) 인터넷 『규제연구』에서 논문삭제
    3. 3) 한국규제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규제연구』에 연구윤리 위반사실 공시
    4.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연구위반 사실의 통보
    5.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로 확정된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를 통보
  3. ③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표절에 대해서는 제4조 1항을 준용하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1)『규제연구』 학술대회 3년 이하의 발표 금지
    2. 2) 인터넷 발표논문집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3. 3) 한국규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자료집에 표절사실 다음과 같이 공시
      “제O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O(발표논문집 O권,pp.00-00)은 연구윤리 위반으로 확인되어 삭제되었습니다.”
    4. 4) 연구윤리 위반자의 서면사과

8. 저작권

논문의 내용이나 도표 및 그림 등에 관한 저작권은 모두 규제연구를 출간하는 한국규제학회가 가지며,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에 위 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9. 부칙

(1)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편집위원회 임시 회의의 개최

『규제연구』의 발간과 관련하여 본 규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하여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